URBAN 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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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모듈 설계,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유연한 공간'

건축물 배치
특화계획 지침 기준 특화계획 배치에서도 심의제출안
42세대 (5% 증가만 가능) 44세대로 계획 42세대

① 2호 조합을 기본단위(1개동)로 계획

  • 2-3동을 조합하여 ㄴ, ㄷ자형의 주거동으로 구성가능
  • ㄷ자형 주거동으로 조성할 경우 폭 2M, 높이 2.7M 이상의 필로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 MA 자문 확인서

[건축물 배치]

  • 적용 세대수 변경에 따른 주거동 위치 등의 배치계획 변경
  • (특화계획 44세대 → 건축심의제출안 42세대)
특화계획 건축물 배치 예시도
주택유형설정

특화계획 지침

  1. 친환경 건축 계획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폭 5M모듈(±10% 이내 조정가능)의 3층으로 계획
주거동 구성 예시도

<주거동 구성 예시도>

MA자문을 통해 수정한 주거동 구성 예시

<MA자문을 통해 수정한 주거동 구성 예시>

※ MA 자문확인서

[주거동 계획]

  • 주거동 구성은 세대 간 중첩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함
  • 내부 평면 역시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개선이 가능함
  • 특화계획에서의 5M 모듈은 건축물의 구조체
  • 모듈 기준이며, ±10% 범위 내에서 변화 가능함
  • 발코니 설치 가능함
건축물 외관 및 형태
  1.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2.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패턴트의 사용을 지양,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계획
  3. 필로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4.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5.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은 허용하지 않음
  6.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7.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음
건축물 디자인 예시
선홈통 및 실외기

- 배관이 노출되지 않는 매입형 계획

태양광 설비

- 고효율 차세대용 일체화(지붕과 평면배치)도 사선형 (지붕으로부터1M 이면의높이)구조계획

파라펫

- 높이 0.45M 이하계획

세제 및 재료

- 유광블록 균 가지색 적용

- 세라믹 패널 등의 내구성있는 자재 사용 권장

유리 및 창호

- BR, B계열의 유리 색상 지양

- 광택없는 창호프레임 계획

벽면율

- 2, 3층 및 개별마당에 접하지 않은 1층 외벽의 경우 60%이상 계획

- 개별마당에 면한 1층은 50%이하 계획

개별 마당 계획 및 차폐조경물 및 진입조경물 계획
  1. 각 주거동에 세대별로 독립적인 마당을 계획하여 전용의 외부공간을 계획
    1. 개별 마당의 규모 (세대별 30m² 이상 계획 / 비상차량 동선에 접하는 경우 25m² 이상 계획)
    2. 개별 마당의 폭은 4.2M 이상 계획 (비상차량 동선에 접하는 경우 예외)
  2. 프라이버시 확보, 단지 내 공록 형성 등을 위해 개별 마당 경계에 차폐조경물 및 진입조경물 설치 가능
차폐조경물 (담장개념) 진입 조경물 (대문개념)
크기 높이 : 1.6M 높이 : 2.4M, 폭 : 1.5M, 깊이 : 1.0M
모양 상부 0.8M는 투시형으로 계획 사각형 포치 디자인으로 계획
개념 수직, 수평, 자재형 (투시율 50% 이상 확보) 대문 개념으로 차폐조경물과 연계하여에 계획
개별 마당 사례

<개별 마당 사례>

진입조경물 예시도

<진입조경물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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