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 특화
'혁신적인 모듈 설계,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유연한 공간'
건축물 배치
특화계획 지침 기준 | 특화계획 배치에서도 | 심의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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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대 (5% 증가만 가능) | 44세대로 계획 | 42세대 |
① 2호 조합을 기본단위(1개동)로 계획
- 2-3동을 조합하여 ㄴ, ㄷ자형의 주거동으로 구성가능
- ㄷ자형 주거동으로 조성할 경우 폭 2M, 높이 2.7M 이상의 필로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 MA 자문 확인서
[건축물 배치]
- 적용 세대수 변경에 따른 주거동 위치 등의 배치계획 변경
- (특화계획 44세대 → 건축심의제출안 42세대)

주택유형설정
특화계획 지침
- 친환경 건축 계획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폭 5M모듈(±10% 이내 조정가능)의 3층으로 계획

<주거동 구성 예시도>

<MA자문을 통해 수정한 주거동 구성 예시>
※ MA 자문확인서
[주거동 계획]
- 주거동 구성은 세대 간 중첩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함
- 내부 평면 역시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개선이 가능함
- 특화계획에서의 5M 모듈은 건축물의 구조체
- 모듈 기준이며, ±10% 범위 내에서 변화 가능함
- 발코니 설치 가능함
건축물 외관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패턴트의 사용을 지양,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계획
- 필로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은 허용하지 않음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음

선홈통 및 실외기
- 배관이 노출되지 않는 매입형 계획
태양광 설비
- 고효율 차세대용 일체화(지붕과 평면배치)도 사선형 (지붕으로부터1M 이면의높이)구조계획
파라펫
- 높이 0.45M 이하계획
세제 및 재료
- 유광블록 균 가지색 적용
- 세라믹 패널 등의 내구성있는 자재 사용 권장
유리 및 창호
- BR, B계열의 유리 색상 지양
- 광택없는 창호프레임 계획
벽면율
- 2, 3층 및 개별마당에 접하지 않은 1층 외벽의 경우 60%이상 계획
- 개별마당에 면한 1층은 50%이하 계획
개별 마당 계획 및 차폐조경물 및 진입조경물 계획
- 각 주거동에 세대별로 독립적인 마당을 계획하여 전용의 외부공간을 계획
- 개별 마당의 규모 (세대별 30m² 이상 계획 / 비상차량 동선에 접하는 경우 25m² 이상 계획)
- 개별 마당의 폭은 4.2M 이상 계획 (비상차량 동선에 접하는 경우 예외)
- 프라이버시 확보, 단지 내 공록 형성 등을 위해 개별 마당 경계에 차폐조경물 및 진입조경물 설치 가능
차폐조경물 (담장개념) | 진입 조경물 (대문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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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높이 : 1.6M | 높이 : 2.4M, 폭 : 1.5M, 깊이 : 1.0M |
모양 | 상부 0.8M는 투시형으로 계획 | 사각형 포치 디자인으로 계획 |
개념 | 수직, 수평, 자재형 (투시율 50% 이상 확보) | 대문 개념으로 차폐조경물과 연계하여에 계획 |

<개별 마당 사례>

<진입조경물 예시도>